○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안내
- 관련근거 : 보건복지부 의정 65507-075(2003.04.08.),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2010.01.31. 시행), 보건복지부령 제254호(2014.08.06.) - 관련법정 <의료법 제19조 비밀누설금지, 의료법 제21조 기록열람,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 기록열람 등의 요건> |
환자의 개인정보, 병력 및 가족력, 주된 증상, 진료 정보, 진단 결과 등 치료에 관한 모든 정보가 기록된 환자 진료기록은 개인의 비밀기록이므로 안전하게 보관되고 관리되어야 하며 그 기록의 비밀은 유지되어야 합니다.
의료법 제20조기록 열람 등)에 의하면 의무 기록 열람 및 사본교부는 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환자의 동의 없이는 그 누구도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을 발급 받을 수가 없습니다. 그러므로 의무 기록 사본 발급 시에는 신청자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게 되어 있으므로 환자 본인, 환자의 가족 또는 그 대리인은 아래의 필요한 서류를 꼭 지참하시고 내원하여야 합니다.
◆ 사본발급시 준비사항
○ 환자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
※ 구비서류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사본발급이 불가능합니다.
구분 | 환자 신분증 | 신청인 신분증 | 친족관계 증명서 | 동의서 | 위임장 | 비고 |
환자 본인 | ● | | | | | ·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(만10세 미만) : 법정대리인 신청 ·의사능력이 있는 만 17세 미만 미성년자 : 신분증(여권, 학생증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|
친족 배우자 직계존/비속 (부모,조부모,자녀,손자녀) 배우자의 직계존속 (시부,시모,장인,장모) | | ● | ● | ● | | ·의사능력이 있는 만 17세 미만 미성년자 신청 시 : 사진이 붙은 신분증 제출(여권, 학생증) |
대리인 형제,자매 며느리,사위 보험회사, 기타 | ● | ● | | ● | ● | ·의사능력이 있는 만17세 미만 미성년자 신청 시 : 사진이 붙은 신분증 제출(여권, 학생증) |
○ 환자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※ 환자의 동의서 대신에 다음 각호의 서류 중 하나를 구비
구분 | 구비서류 |
① 친족 | 가족관계증명서(제적등본), 친족 신분증 |
② 친족이 없는 형제, 자매 | 가족관계증명서(제적등본), 친족 부존재 확인서, 형제(자매) 신분증 |
③ 대리인 | ※ 친족이 위임한 경우 : ① 서류 + 친족의 위임장, 동의서, 대리인 신분증 |
※ 친족이 없는 경우 : ② 서류 + 형제(자매)위임장, 동의서, 대리인 신분증 |
※상황별 추가 서류※ |
의사무능력자 | 의사무능력임을 증명하는 진단서 |
사망환자 | 사망진단서 |
군인 | 병적증명서 |
구치소 수감 | 수감증명서 |
의식불명 | 의식불명 판정 진단서 |
행방불명 |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|
○ 의무기록 사본발급 수수료
1~5매까지 1매당 1,000원 / 6매 이상 1매당 100원
○ 기타 상담안내
관련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병원 원무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(☎ 051-301-8275, 내선번호 700번)